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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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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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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 개별 중소기업 간 협업 체계 구심점 역할,

공동·기획사업 지원, 조합 간 판로확대, 역량 강화 교육 개최,


대구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업종·사업별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법인이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을 비롯한 5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대구경북중소기업 회장 김강석, 대구경북니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사는 5,432개 사에 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 및 판매, 공동마케팅 및 공동 R&D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인 중소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올해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공동·기획사업 지원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협동조합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조합과 회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업과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에는 지역 내 7개 조합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조합은 업계 유명 박람회 공동관 참여, 조합 공동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간 공동 구매나 판매 시 거래금액의 최대 10%(한도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운영 및 중소기업계 주요 이슈에 관한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오는 24일에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및 공동사업 발굴, 예산 확보, 사업 활성화 방안 등 협동조합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상반기 교육이 개최된다.


다수의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중기조합의 특성상 1개 조합에 대한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으로 확장되므로 협동조합 지원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의 정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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