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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전경원 위원장 "경력단절 공무원 임용 관련 독소조항"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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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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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위원장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퇴직 후 3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경력유효기간 규정’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 육아․가사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력유효기간을 두는 공직사회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인생에 걸쳐 쌓아온 이력 하나하나를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 불과 몇 개월의 연수경력도 중요시하고 수십 년 전의 경력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 이와 대조적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 광역시도 운영위원장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으며, 차기 의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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