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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정부안대로 현행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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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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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완화키로 결정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11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을 시행키로 지난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결정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 수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 이후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 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시민들께서 방역을 잘 지켜 주고 계시며,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했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 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정했으며,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조치, 방역등을 강화키로 했었다.


또한 중대본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 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조정이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는 동일 권역 내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수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옴에 따라 대구시도 방역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안 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했다.


중수본에서 16일 전국 지자체에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완화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한정하여 통보했으나 17일 오후 6시께 다시 통보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공문에는 앞서 통보한 내용에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오후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회의시 중수본에서 요구한 바를 충실히 이행 했으나 조정안의 경우 자체적 단계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전국 공통 사항에 대한 조정도 아니 었으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을 한 사안으로, 당초 중수본에서 요구한 협조사항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시는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 완화한 내용이 없으며 중대본에서 지자체 등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 유흥시설 5종 부분과 시설별 시간의 운영에 대해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조정하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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