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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맞이‘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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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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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실시

대구시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 설맞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유발 증가요인을 분석해 그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말한다.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사업장 : 개발면적5만㎡이상(중앙), 개발면적5만㎡미만(대구시)

시는 재해영향평가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단을 가동해 이달 29일까지 현재 공사 중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84여 개소) 가운데 대상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협의내용 준수 여부 등 설맞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로 안전사고예방 효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주택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의 안전점검을 통해 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과 시민들이 설 연휴 기간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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