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디지털포용·재난대응·청소년 보호 강화 "조례안 잇따라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03본문
제328회 정례회서 시민 삶 밀착형 조례안 대거 발의
디지털 격차 해소부터 재난관리·예술인 권익·유소년 체육 지원까지 제도 정비
대구시의회가 제328회 정례회에서 디지털포용, 재난관리, 청소년 보호, 여성 경제활동 지원, 예술인 권익 증진, 체육 활성화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부분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기존 정보취약계층 중심 지원 정책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원 의원(중구2)은 재난관리 물품과 인력을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와 전담조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온라인·SNS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예술과 체육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예술인의 지역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법률·노무·세무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유소년 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 권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주호동 의원(비례대표)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대관료 환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허정수 의원(북구4)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후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제도권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남궁현숙 의원(비례대표)이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매 학기 실시하도록 강화하고, 교사용 지도안과 학생용 학습자료를 포함한 표준안 제공 근거를 마련해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였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재난 대응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문화·체육 진흥, 시민 권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전글경북도, AI·관광·농업·바이오 전방위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26.09.03
- 다음글대구공항, 이스타항공 첫 취항 '국제노선 확대' ‘재도약’ 시동 26.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