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문화유산 보수정비·방재체계 구축 및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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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8-26본문
3876명 대상 오는 31일까지 지급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
‘여강이씨 달전재사’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조선 후기 묘제·재사 건축 가치 인정
포항시가 군소음 피해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7천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조선시대 묘제와 재사 건축의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포항 여강이씨 달전재사’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시민 생활과 지역 문화유산 분야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정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와 군사격장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 주민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올해 초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76명, 4509건이 확정됐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월 6만원, 제2종 월 4만5천원, 제3종 월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비행장 인근 주민은 거주 일수를,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 법정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예정된 보상금 접수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포항시는 특히 올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포항 여강이씨 달전재사’가 26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지역 문화유산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달전재사는 조선시대 대표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1491~1553)과 그 일가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성된 건축물이다.
당초 승려들이 묘역을 관리하며 생활하던 작은 암자인 분암(墳庵) 형태로 시작했지만, 1754년 옥성루와 양익실, 고사 등의 공간이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문중 재사의 모습을 갖췄다.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 승려가 묘역을 관리하던 불교식 방식에서 가문이 직접 제례를 주관하고 문중의 결속을 다지는 유교식 공간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달전암기’와 ‘달전재사 상량문’ 등 창건과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잘 보존돼 있어 조선시대 묘제 문화의 변화와 영남지역 재사 건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달전재사가 여강이씨 문중의 고유한 묘제와 전통 의례를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묘제 문화의 변천과 영남지역 재사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포항시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국비 70%, 도비 15%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달전재사 정밀실측과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에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돼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달전재사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어사 대웅전과 보경사 대웅전 등 조선시대 중건된 주요 건축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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