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효신,고병수의원 '무더위쉼터 실효성·교통유발계수'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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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8-25본문
임효신 의원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돼야” 고병수 의원 “10년 묵은 교통유발계수 전면 재검토”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무더위쉼터 운영 실효성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현실화를 대구시에 잇따라 촉구했다.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은 무더위쉼터의 단순 지정 숫자보다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의원(남구2)은 2015년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지역 경제와 교통 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무더위쉼터의 운영시간과 접근성,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시가 지정·운영하는 무더위쉼터는 총 1196개소이며 이 가운데 경로당 등 회원 중심 시설이 746개소로 6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961개소(80.3%)가 오후 6시 이전 또는 오후 6시경 운영을 종료하며, 24시간 운영시설은 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쉼터가 많이 지정돼 있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시간에 문이 닫혀 있다면 실질적인 폭염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로당 중심의 지정 구조를 보완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출입구 폭과 계단·문턱, 경사로, 승강기 등 실제 접근 가능 여부를 정기적인 점검 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효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야간까지 운영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야간 경비·청소노동자 등 야간 야외활동 종사자를 위한 거점 쉼터 확보도 주문했다.
이동형 무더위쉼터 버스 운영 규모가 지난해 20대에서 올해 10대로 절반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량 감소가 운영지역과 시민 이용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동형 쉼터는 유동인구와 고령인구, 야외근로자 밀집도, 폭염 취약도 등을 토대로 실제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며 쪽방촌과 건설현장,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차량별·장소별·시간대별 이용 실적을 분석해 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고병수 의원은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교통유발계수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된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는 10.92로, 인천·부산·대전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해당 계수는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 의원은 상위법에서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유발계수를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변화한 대구의 교통 여건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해 대구의 변화된 교통 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계수를 재산정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가 공실률 등 지역 경제지표를 활용한 급지 세분화, 도시·농촌 및 도시계획지역 내 판매시설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교통유발계수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이 불합리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경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통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해 교통유발계수 현실화와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처럼 폭염 대응과 교통행정 분야에서 기존의 ‘지정·운영’이나 ‘기존 기준 유지’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이용 수요와 지역 여건, 시민 부담 등을 반영한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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