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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배지숙.김재우.이시복.이태손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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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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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트램 노선 결정 시민의견수렴이 먼저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은 16일 제28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트램 변경노선을 확정을 위해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선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 2018년 7월에 착수해 3년이나 지났지만 기본적인 트램노선 조차 결정되지 않아 주민들 간 갈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구시의 지지부진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승인,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트램의 개통까지는 10년의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며 “이는 트램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는 트램 노선 확정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루 빨리 노선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우 의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연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 지원 근거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동구1)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대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분서주했다면, 2021년은 조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어 “대구는 아직도 매일 두 자리 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방접종률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황으로,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복 의원, 자립생활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담아 개정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고 하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태손 의원, 요양생활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45년 일본 원자폭탄이 투하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대구시에는 2021년 2월 말 기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29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계신다”라고 밝히며, “원자폭탄 피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이들은 원자폭탄 피해로 인한 치료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손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과 생활보조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액,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남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내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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