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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근로자 장기재직·목돈마련 기회 제공", 참여자 7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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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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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경북도내 1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5년간 매월 10만원(총6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에 2,100만원의 목돈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기로 하고 22일 경북도청 사림실(309호)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우수인재 신규 유입으로 안정적인 고용 문화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매월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기업 14만원, 경북도 10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는 고숙련 인재의 유출을 막아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는 경북지역 근로자들이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이다”며“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인력유출 문제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가 높은 기업에 중점 지원해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23일부터 경북도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70명(기업당 5명 이내)을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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