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철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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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7-20본문
"'견제 없는 의회' 초래 상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달성군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며 "협의와 숙의, 군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표결만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견제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견제 기능을 내려놓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결은 의사결정 방식일 뿐 견제 기능 자체를 폐기할 권한은 아니다"며 "의회가 집행부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안을 달성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는 선례라고 우려했다.
시당은 "한 지방의회에서 견제 기능을 손쉽게 없앤 사례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당은 "의회의 본질적 역할은 심사와 견제에 있다"며 "상임위원회 복구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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