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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불법 중계기 운영 "일당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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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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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신번호 ‘010’으로 변작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대구 빌라·숙박업소 등 13곳서 중계기·휴대전화 등 3500여 점 압수

확인된 피해액 3억4000만원 관리책 하루 20만~30만원 수당 받아


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불법 중계기 운영 일당 1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중계기 운영 총책 A씨(20대) 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올해 5월부터 대구지역 빌라와 숙박업소 등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중계기 설치 장소 13곳을 단속해 심박스(SIM Box), 아이폰, 라우터, 유심, 노트북 등 장비 3500여 점을 압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억4000만원 상당이며, 중계기 관리책들은 운영 대가로 하루 20만~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에서 걸려 온 것처럼 번호를 변작해 피해자들에게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신번호가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연락으로 오인하기 쉬워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심박스 방식의 중계기가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아이폰 등 휴대전화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수법도 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을 관리책으로 모집해 모텔 등 숙박업소에 장비를 설치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망을 악용한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중계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양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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