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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학적 사유 불임 남녀 "난자·정자 동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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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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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8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부위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을 받은 사람으로,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자도 포함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생식 기능 보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정책으로, 특히 암 치료 등을 앞둔 청년층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난소 기능 저하 여성에 대한 난자 동결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재정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난임 부부 지원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의학적 이유로 가임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생식세포 보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며 난임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신선배아 시술비는 회당 170만 원, 동결배아는 90만 원으로 확대됐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해당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1674명으로 전체 출생아(10,112명)의 16.6%를 차지했으며 전년도(1,075명) 대비 55.7% 증가한 수치로, 대구시의 난임 정책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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