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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 운영 강화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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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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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군과 연계해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등도 특별 단속


대구시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 운영을 강화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더불어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구·군으로 단속자료를 통보해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군이 요청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29개소)과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많은 초등학교(39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노인보호구역(12개소), 보행자우선도로(7개소) 등을 추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은 구·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연계해 협력하고,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과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들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구·군에서도 중점 단속하고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는 아직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은 단속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454건을 계도(1차 촬영)하고, 그중 227건을 단속 확정해 구·군으로 통보했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기동단속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단속장비 확충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버스탑재형 CCTV를 50대 설치해 2023년 23,813건을 단속했으며,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는 2023년 12대, 2024년 15대를 신규로 확충해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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