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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명절 공백 없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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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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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9.19.~9.22.)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이돌봄신청

평일 요금 한시 적용으로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


대구시는 추석 연휴기간(9.19.~9.22.)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사유로 야간·주말 및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요청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모바일이나 PC로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날 5일 전부터 이용시간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고 소득 및 돌봄 공백 상태를 판정받아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추석 연휴기간(9.19.~9.22.)에는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시간당 1,004원~6,024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이 추석을 맞아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며, 연휴 기간 동안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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