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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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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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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긴급복지 전국 최대지원(1,317억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긴급복지 지원(1,317억원)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선제적 생계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4/4분기에도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의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부상·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일반재산 3억5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 지역 내 코로나19 집중 발생으로 위기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총예산 1,341억원(국비 1,073 지방비 268)을 확보해 48,349가구 1,317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며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톡톡히 추진한 결과이며 통상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100억원 내외로 타시도와 비슷했지만 전년도 긴급복지는 통상 지원금액의 10배의 규모였다.

   ※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 지원 : 2019년 126억원, 2018년 93억원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 100억을 긴급복지에 추가로 투입해 총예산 430억(국비 278 지방비 152)을 마련했다.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등 피해로 생계가 어렵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정국철 대구시 위기가구지원팀장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시민 한 분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14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소상공인 협회, 유관기관 등 현장에 매일 다니며 신청을 독려했던 기억이 난다”며,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복지 전담창구를 만들어 대상자 발굴·지원을 적극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위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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