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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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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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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명단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신규) 7,01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3,61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537억 원(강00, 39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58억 원(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부동산업)이며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 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4명 1조 6,100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0%를 차지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추적조사 등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반드시 세법상 의무이행을 준수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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