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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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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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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든다.


대구시는 18일 시청별관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체계적인 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각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함이다.


시는 안전정책관(3명)과 일자리노동정책과(3명)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각각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갖춘다.


각 전담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시설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준비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며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안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직원 및 종사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개선으로 시민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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