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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강민구,김성태,김원규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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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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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이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및 보상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확대코자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면제 혜택을 확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고쳐 우수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초 ‘1일 1회 4시간 이내’까지로 감면을 제한하던 부분을 삭제해 당일 하루 동안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강민구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 확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모바일 자원봉사활동 주차확인서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들은 고용보험법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동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대구시에서도 이동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했고,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이 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자전거 운영 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와 관리기준을 마련코자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유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고,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자전거도로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유자전거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는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원규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산이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공유 자전거가 도입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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