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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日 ‘독도의 날’ 조례 폐기 영유권 도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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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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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장, 독도수호특위,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
독도의 날 행사‧조례 즉각 폐기, 독도 영유권 도발 만행 중단 촉구,

경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배한철 도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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