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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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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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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총 528대 보급 

안동시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상반기 지원물량은 총 372대로, 승용차 253대, 화물차 116대, 승합차 3대이다.

또한, 배정된 물량 중 10%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전기택시, 택배용 전기화물차, 경유화물차 폐차 시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250만 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018만 원의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한다.

다만,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뤼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안동시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안동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과 모델별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동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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