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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10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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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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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훼손 등의 피해가 커지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보상 대상은 창원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나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주민 및 농가다.

 

시는 325일부터 103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와 피해액 산정,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산정액의 80% 이내, 인명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대상자 및 금액은 신청이 모두 마감된 이후인 11월 경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가에 이번 보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한 포획 활동 등 다른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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