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로당 수당 미지급 문제 논란", 임시회 일촉즉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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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5-22본문
구미시가 지난해 추경으로 반영됐던 경로당 회장 수당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구미시의회 임시회중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도중 고조된 긴장감이 회의장을 감돌게 했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던 경로당 회장 수당 예산 4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예산은 구미시 관내 419개소 경로당 회장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법령이나 조례 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당 지급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5년도 본예산에도 동일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조례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호 시장은 답변 도중 난색을 표하며 "지난해 사업예산으로 집행했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당으로 지급한 사례와 지난해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 갈등을 부추기며 회의장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는 후문이 일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타 지자체는 이미 경로당 회장 수당을 수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노인복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달라”고 김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시정 질문은 본래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전제로 한 제도임에도, 이번 본회의는 오히려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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