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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권한, 광역시장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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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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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광역시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 권한을 광역시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의회는 3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3월 26일~31일)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지사에게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권한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과 관련 지침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보조금 확대나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해 광역시 내 구·군은 제도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와 도 구분 없이 지정되는 점과 비교해 제도적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후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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