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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출생 극복" 주거복지 정책 총력

작성일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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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에 월 최대 30만 원, 최대 2년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저소득층 위한 69억 원 규모 주거급여 확대, LH와 협약 통해 자가주택 수선 본격화,

장애인·농촌·주거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5월 모집,


김천시가 2025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든든한 주거 버팀목이 되겠다”는 슬로건 아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며 총 7개 분야의 주거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 정책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급여 사업 확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이 있다. 


특히 주거급여 사업에는 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자가주택 수선유지 지원을 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위·수탁 협약도 체결했다.


‘2025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를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월 30만 원까지 2년간 지급한다.


이자 지원 한도를 연 5.5%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6년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사업에는 69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59억 원은 임차료 지원, 10억 원은 자가주택 수급자의 수선유지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출입로 개선, 화장실 개조 등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은 가구당 700만 원 한도로 집수리 봉사를 지원한다. 


또한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취약지에서 공공임대 등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김천부곡2단지 영구임대주택 50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오는 5월 23일 발표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 대상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주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삶의 기본이며, 출산과 육아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복지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 김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천시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의 개·보수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LH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시공을 맡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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