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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로봇 인력양성·고용 촉진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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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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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구 의원은 15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육·훈련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과 고용 촉진 정책 마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기관과 기업 연계 인력양성사업 △현장연수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산학협력 기반 인력양성도 있다.


특히 취업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력양성 사업이 담겼으며 아울러 양성된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로봇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훈련과 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간 500억~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로봇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기술 인력 양성 관련 예산은 2024년 약 80억 원, 2025년 약 66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 수요와 교육 과정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양성 인력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임에도 인력양성 정책의 비중이 낮다”며 “단순한 교육을 넘어 고용까지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 지능형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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