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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대책위" 손해배상 취하 결정

작성일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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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화재대책위, 10월 31일 손해배상 소송 취하 전격 결정,

대구시, 화재로 소실된 농산 A동 재축 공사 즉시 추진으로 화답,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고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재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 5600㎡에 대한 재축을 즉시 추진하고 도매시장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 화재로 소실된 농산 A동을 재축하기 위해 지난 2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3월에는 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했으나, 경찰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축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난 ’22년 10월 25일 화재 발생 이후 1년 여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달 25일 대구시로 통보했다.


화재로 피해를 본 유통종사자들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화재대물 보상금 10억 원을 지난 5월 말 지급했지만, 피해 상인들은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습대책위원회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그동안 대구시로부터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회의를 통해 소취하를 결정하고 대구시와 상생하겠다는 의사를 31일 전달했다.


특히 재축 사업은 화재로 일부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연면적 5,600㎡)을 복구하는 공사이며, 총사업비 98.4억 원을 들여 내화구조 및 불연재 사용을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건축된다.


향후 ’2024. 4월까지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오는 ’2024. 10월까지 각종 심사·심의를 거쳐 ’2024. 11월 착공, ’25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통종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구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재축 공사의 빠른 추진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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