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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후 산회"

작성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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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와 2023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대구시 및 시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11건, 계획안 등 14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건의 조례안은 심사유보했다.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구시는 제출예산액 대비 7.5억원 증가한 10조 5872억 원, 시교육청은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없이 4조 851억 원을 각각 수정안을 가결 시켰다.


또한 지난 7일 부터 20일 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69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시 대구관련 연구데이터의 이관 부실, 문화체육관광 전반에 대한 행정 부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명품관 등 매각 부적정성,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계획, 교권 보호 활동 및 청소년 마약 및 도박 예방 정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개정 조례안 중 "대구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산물 상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충분한 설명 과정이 필요함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3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오는 2024년 1월 24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회기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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