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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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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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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대시민 홍보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까지 전면 확대 시행돼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등 사업장 20곳을 4월 초 공모·선정했으며, 앞으로 4개월간(5. 7.~8. 29.)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 제고 및 근로자 참여 유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주 자율의 재해예방활동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사업장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 사업장의 초기 혼란을 줄이고 사업장별로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근로자는 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위험요인 해결’을 슬로건으로 5월부터 관내 주요 옥외 전광판과 도시철도,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등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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