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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의결

작성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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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중앙윤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약 90분 동안 회의에서 홍 시장의 추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해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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