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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의자 44명 검거

작성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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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으로 합계 21억 원 상당 편취(대출 브로커 등 6명 구속),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21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현혹해 임차인으로 모집하거나,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허위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해 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등 6명을 구속 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전세사기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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