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3년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안내 > 지역/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

청도군 "2023년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안내

작성일 23-07-27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327회 댓글 0건

본문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청도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청도군은 내달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주유소 등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도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18.07.26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