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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대성에너지㈜ "도시가스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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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원도심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 추진, 


최재훈 달성군수와 대성에너지(주) 대표이사는 지난 9일 달성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성 미달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소외됐던 달성군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LNG)를 공급해 군이 자체재원을 마련해 2026년까지 매년 20억원을 투입해 전체 약 10.5㎞의 도시가스 본관과 공급관을 매설하는 사업이다. 


업무협약 후 달성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간별 수혜도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대상 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원도심 자연부락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사업을 통해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던 관내 일부 지역의 주택과 본관 매설 주변 단독주택, 상가 등이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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