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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안,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작성일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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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라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다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정 의원은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는 학교와 지자체, 마을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디지털 성범죄 등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8일 제257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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