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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전 체불임금" 예방점검반 운영

작성일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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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시,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운영해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 등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임금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체불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과 근로감독기획과에 통보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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