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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작성일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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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가스요금을 감면해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는 등 동절기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부터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며 도시가스 캐시백은 12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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