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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iM뱅크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가능

작성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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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iM뱅크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iM뱅크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친권을 보유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으면 iM뱅크에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절차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계좌 개설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서류제출 및 영업점 방문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 ‘iM스마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이후에는 만 12세~만 18세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 상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iM뱅크를 통한 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지원으로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후 상품군을 확대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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