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민 편의 제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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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1-12본문
284조 원 규모 비과세 수입 통합관리 체납 해소
국세청이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환경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관계자와 이성진 국세청 차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조세를 제외하고 국가가 거두는 수입으로,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관리·징수되고 있어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기관마다 다른 징수 절차와 전산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 공유 한계로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국세청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징수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방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징수 성과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 체계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통합징수를 통해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체납 관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납부 편의성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국세청은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이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조속한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마쳐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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