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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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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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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부터 개인회생 증빙까지 구민 재산권 보호 앞장


대구 남구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해 주는 행정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잊힌 땅을 찾는 용도 외에도 생활 밀착형 행정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원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 확인, 사망자의 토지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K-Geo 플랫폼(www.kgeop.go.kr)’의 ‘내 토지 찾기’에 접속해 공동인증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비대면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한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 남구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2,081명에게 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1931필지, 약 161만㎡에 달하는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하며 구민들의 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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