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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예비후보 측, 박병훈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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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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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유착·관권선거 주장 모두 허위 당선무효형 해당 중대 범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낙영 예비후보 측이 경쟁 후보인 박병훈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낙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몽룡·이무근)는 7일 박병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박 후보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정·언 유착’, ‘배달 보도’, ‘관권 선거 및 공무원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주 후보 측은 이를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날조된 100%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주 후보 측은 특히 음성메시지 홍보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검토와 신고 절차를 거친 통상적인 실무 사안”이라며 “이를 중대 범죄로 왜곡해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는 악의적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관권 선거’ 주장 역시 “공무원 동원이나 단체를 통한 지지 유도는 전혀 없었으며 시민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프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례에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며 “박 후보의 발언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몽룡·이무근 상임위원장은 “폭로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 신고를 시작으로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낙영 후보 측은 이번 사안과 별도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책과 비전 중심의 ‘클린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취재팀(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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