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세금 339억 원 환수',해외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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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27본문
국세청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 339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로, 현재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약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해외재산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국제공조로 거둔 전체 실적(18개국·24건·372억 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다.
현재도 해외 은닉재산을 대상으로 정보교환과 압류 요청 등 국제공조 절차가 수십 건 진행 중으로, 향후 수백억 원대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체계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19개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해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163개국과는 개별 요청 방식으로 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확보한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어서 추적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 과세당국과 협력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실무협정(MOU)을 체결했으며, 추가 협정도 확대 추진 중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국제공조의 효과가 확인됐다. 해외에 거주하며 세금을 체납하던 외국인 자산가는 징수공조 통보 이후 본국 재산을 처분해 자진 납부했다.

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다 출국한 외국인 프로선수 역시 본국 금융계좌가 확인되자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해 숨긴 외국인 사업가도 제3국 계좌가 적발되면서 결국 세금을 냈다.
내국인 체납자 사례도 있다. 해외 법인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납부를 회피하던 체납자의 경우 제3국 예금계좌를 찾아내 전액 추심에 성공했다.
또 외국 영주권을 이용해 납부를 거부하던 체납자는 해외 계좌가 확인되면서 현지에서 강제징수됐다.
진행 중인 사례도 눈에 띈다. 수백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에서 사업을 이어가던 체납자는 현지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국세청이 최초로 해외 파산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해 배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해외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던 재외국민은 현지 주택이 압류되자 즉시 납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반칙”이라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체납자가 어디에 있든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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