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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교통·청소년·안전' 등 현안대응 조례안 발의

작성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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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교육·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원·청소년활동 진흥·실종자 예방·버스 서비스 개선 등 제도 마련


대구시의회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교육·교통·청소년·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방면의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현안 대응에 나섰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활용 기본원칙 제시 △교육감 책무 규정 △시범학교 운영·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됐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과 인센티브 미비 문제, 공항 인근 학교의 소음피해 대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사 지원과 학습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교육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대구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금운영계획 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존속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교육 이외에도 생활 현안에 대응한 조례 발의가 이어졌다.


이재화 의원(서구2)은 '대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관광특구·전통시장·공공시설 등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청년·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이 동아리·문화·자원봉사·국내외 교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북구3)은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내놔 아동·치매환자 등 실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했다.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매년 서비스 평가 의무화, 운송사업자 관리책임 강화, 차량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시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들이 통과될 경우, 교육 혁신과 교통 서비스 개선, 청소년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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