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통합 속 교육자치" 보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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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1-21본문
“교육자치 독립·재정 자주성, 통합의 전제조건” 한목소리
대구시교육감과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교육 분야가 핵심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며, 교육자치 훼손 없이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논의는 먼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을 보전한다.
특히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재정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권을 유지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과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교육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 현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TF에도 참여해 오늘 제시한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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