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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 실시

작성일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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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8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21년)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추가했다.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토대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밀도있게 추진할 예정이며,특히,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오후 6시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여부 등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도청은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 을 지원하며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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