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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조치 발표"

작성일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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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5일 부터 영화관 등 취식 가능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제한 조치는 내주 월요일부터 해제되며,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월)부터 해제된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며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국민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하며 거리두기 조정은 18일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하나, 봄행락철 및 신규변이 발생 등 방역 위협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마스크착용, 사적모임 최소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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