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월 한 달간 '민간건설 하도급 실태점검' 및 '202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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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4-30본문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근절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 실태점검은 대구시,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하도급률이 낮거나 신규 착공된 9개 현장은 합동점검을, 나머지 44개소는 구·군이 자체점검을 맡는다.
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 이행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지역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에 대해선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실제 교부 됐는지 확인해 하도급업체 피해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업체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시지가 이의신청도 철저히 검토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 평균 지가 변동률은 1.62% 상승해 전국 평균(2.72%)보다 1.10%p 낮았다.
이는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적용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이 4.39%로 가장 높고, 수성구(2.50%), 중구(1.67%)가 뒤를 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0-4번지(㎡당 3,949만 원), 가장 낮은 곳은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1127번지(㎡당 341원)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관할 구·군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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