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 재차 건의, 피해 구제·지역 재건
작성일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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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산불특위 앞두고 지역재건 구상 및 특별법 필요성 강조
경북도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10일 열리는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2차 회의를 앞두고 마련된 선제적 대응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산하 3개 사업단장(마을주택재창조·산림재난혁신·농업과수개선)은 국회 산불특위를 찾아 피해 현황과 지역 재건 구상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불특위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재난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특별법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산불 진화 직후부터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여야 정치권, 산불특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으며, 이후에도 지역 의견을 반영한 법안 수정·보완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건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주택·산림·농경지에 대한 현실적인 복구비 반영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재건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산지관리 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 및 스마트팜 도입 등 혁신적 조치들도 특별법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 산불에 대비해 야간 산불 대응 장비 도입, AI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을순찰대 운영 등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재창조의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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