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의회 잇단 ‘의회장 조례’ 제정 논란 “특권의식 버려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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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5-12본문
경북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 사망 시 의회장(葬)을 치를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회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유사 조례가 거의 없는 반면, 경북에서는 경북도의회를 비롯해 포항·김천·상주·경주·문경·영주·예천·봉화·성주·영양 등 10개 시·군의회가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규정)'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할 경우 의회장 범위와 장례 절차, 비용 부담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문 공고, 영결식장 설치, 장의 비용 등을 의회 예산이나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00년 4월 김천시의회다.
김천시의회 조례에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의회가 부담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서 장의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후 상주시의회와 포항시의회가 2000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경주시의회는 2003년, 문경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2016년, 봉화군의회는 2019년, 성주군의회는 2021년, 영주시의회와 영양군의회는 2022년 각각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도 2023년 '경북도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들 의회 상당수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과 공개 관련 조례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인 경북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공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상주시의회와 김천시의회 두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시의회 역시 의회장 조례 제정 이후 26년이 지난 올해 3월 에서야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반면 포항시의회와 경주시의회,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봉화군의회, 성주군의회, 영양군의회, 예천군의회 등은 아직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시민단체는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라는 기본 의무는 외면하면서 의회장 조례 같은 특권성 규정은 앞다퉈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포항시의회 등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는 의무는 팽개치고 특권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은 만큼 의회장 조례는 실질적 필요보다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며 “그럼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9대 지방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특권성 조례보다 업무추진비 공개 등 신뢰 회복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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